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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마당)

2022년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공고
  • 작성일2021.09.30
  • 조회242,488

2022년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계획 알림

 

○ 2022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하는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21.10.22.()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

①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자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후해당 시·도에서 소속 시·군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로 제출  

② 제출기한: 2021.10.22.(금) 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22.(금).18:00 이후 접수분(전자문서 기준)은 심사대상 제외, 접수일 이후 일체의 보완서류는 받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