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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4-25호)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기한 재연장 및 등록신청 공고
  • 작성일2024.05.31
  • 조회1,144,818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분야)
4월 1일(월)부터 신청하세요!
*24년부터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시작합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합니다.
지원대상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축종: 한우, 젖소, 돼지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 최초 저메탄사료 성분등록일로부터 1개월
(최초 저메탄 사료 성분 등록일은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예정)
퇴치기한
2024년 6월 1일 ~ 6월 30일
지원기간
선정 후 ~ 2024년 12월 31일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분야	저탄소 활동	지급단가
축산	저메탄사료 급여(한우)	2.5만 원/두/년
축산	저메탄사료 급여(젖소)	5.0만 원/두/년
축산	분뇨저감사료 급여(돼지)	0.5만 원/두/년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기한 재연장 및 등록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