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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 작성일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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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은(원장 이영희) 217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현지조사를 통해 지난 6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기관으로서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 시료의 부숙도 및 구성 성분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21년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 등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분석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신고규모 미만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전축종 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숙도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연평균 500개 이상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액비 부숙도 및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인력, 시설장비를 갖추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분석 가능 농가수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퇴비액비 분석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국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악취, 탄소, 양분 등) 해결과 유기성자원의 활용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이번 비료시험 연구기관 지정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와 성분 분석을 통해 양질의 퇴비·액비가 농경지에 환원되어 국내 유기성자원의 선순환과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