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 작성일2022.04.25
- 조회53,735
□ 축산환경관리원은(원장 이영희) 2월 17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현지조사를 통해 지난 6일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인기관으로서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 시료의 부숙도 및 구성 성분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축산환경 분야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21년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정기검사 의무화 등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분석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신고규모 미만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전축종 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지켜야 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숙도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연평균 500개 이상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액비 부숙도 및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인력, 시설․장비를 갖추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분석 가능 농가수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퇴비․액비 분석 자료를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DB)하여 국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악취, 탄소, 양분 등) 해결과 유기성자원의 활용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이번 비료시험 연구기관 지정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와 성분 분석을 통해 양질의 퇴비·액비가 농경지에 환원되어 국내 유기성자원의 선순환과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220408 [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pdf (용량 : 1.37MB / 다운로드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