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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작성일2017.04.01
  • 조회383,18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 2015.7.17 제정)가 2017.3.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퇴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5항에 따른 '액비의 시료측정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