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축산환경관리원은
-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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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7.30. 민간관리기구 도입검토(국무총리실 주관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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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5.~10.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관리기구 설립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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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4. 민간기구 설립(안) 장관보고 「가축분뇨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가칭)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안)
민간관리기구 주요업무 및 예상소요 등 반영
- 12.4. 민간기구 설립(안) 장관보고 「가축분뇨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가칭)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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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3.24. ('13.11.14.) 「가축분뇨법」개정 (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공포('14.3.24.) 및 시행 ('15.3.25.)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신설
- 3.24. ('13.11.14.) 「가축분뇨법」개정 (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공포('14.3.24.) 및 시행 ('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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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1.20.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4.11.20.)제1차회의: 위원회 구성(위원장이준원 차관보, 위원 9명 및 간사 1명)
(´14.12.24.)제2차회의 : 원장 후보자 추천절차, 정관 및 설추위 운영규정 제정
(´15.2.13.)제3차회의 : 원장 후보자 추천, 임원선임, 직원채용(안), 내부규정 등
- 11.20.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4.11.20.)제1차회의: 위원회 구성(위원장이준원 차관보, 위원 9명 및 간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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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4.7. 축산환경관리원 초대 원장 임명
- 4.29. 법인설립 허가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61호
- 5.8.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8.26.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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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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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2.31. 「축산법」제42조의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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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18. 축산환경관리원 2대 원장 임명
- 11.18. 축산환경관리원 사무실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 11.26. 이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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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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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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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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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1.1. 「축산법」제42조의14(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2020.1.1. 시행) - 2.5. 기타공공기관 지정
- 6.25. 축산관련 기관 통합점검반 발대식
- 1.1. 「축산법」제42조의14(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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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점검반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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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16.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호) - 10.1.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개소
- 2.16.축산환경개선 전담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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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시험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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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4.6.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 11.28.축산환경관리원 3대 원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