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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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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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민간형) 퇴비·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바이오연계 /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 공동자원화시설 증축·개보수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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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축산환경관리원
- 퇴비·액비화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정화처리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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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형
- 지원 유형: 에너지화, 바이오 연계, 퇴비화
- 지원 대상
· 「가축분뇨법」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농어업경제체법」제2조에 따른 농업 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공공형
- 지원 유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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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형
에너지화: 가축분뇨 활용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
바이오 연계: 가축분뇨 활용 기준 자원화시설에 에너지화시설 연계
퇴비·액비화: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공공형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에너지화시설 및 주민상생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