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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개선대책
온실가스 30% 감축, BAU 11백만 톤CO2eq -> 7.7, 퇴비 액비화 축소 (20년) 90% -> (30년) 67, 에너지화 확대 1.3% -> 15
※ 「축산법」제42조의13 에 따른 ‘축산환경개선대책’(농림축산식품부,  2021.12.)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1.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바이오차,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탄소중립 실현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물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주요기준 저위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가축분뇨 포함)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
바이오가스란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처리하고 분해과정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


 혐기성 소화: 유기물질들이 무산소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주요 발생 가스: CH₄(메탄), CO₂(이산화탄소), H₂(수소) 등
정화처리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생물학적, 물리 ·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화 · 방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사업목표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1. 시범(실종)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 2. 대규모 수요처 확보, 기업의 수익창출 기반 마련을 통한 업체의 참여 유도, 3.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으로 자발적 기술개발 유도. 인프라 구축(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1.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으로 생산 및 유통, 2. 활용 업체 등 거버넌스(협회 등) 구성 유도 및 소통체계 구축, 3. 민관학연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화 및 활성화. 이용기반 확대(온실가스 감축, 수요처 확대) 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업체의 수익창출 기반 마련, 2. 농업계 및 비농업계 수요처 발굴,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수요처 확대 방안 모색, 3. 생산, 유통, 활용의 이용기반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