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0호 조성
- 목적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 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 마련
가축 사양 관리 강화, 악취 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절차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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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군·구)
* 접수처 :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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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제22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대상축종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예방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사업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
(단,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신청일로부터 연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악취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 (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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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서류심사 및 사전현장평가
(시∙군∙구)
-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사전현장평가 실시(수시)
- 평가를 통과한 농가의 신청서류 시·도에 제출 -
STEP 02 신청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
(시∙도)
- 시∙군∙구 신청 서류를 취합, 적부사항 확인 후
축산환경관리원에 평가 요청 -
STEP 03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
- 시∙도에서 평가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하여 전수 평가 실시 -
STEP 04 평가결과 검토 및 제출
(축산환경관리원↔시·도)
- 축산환경관리원은 현장평가 결과를 해당 시·도에 알림
- 시·도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 또는 보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에 검토결과(지정요청) 제출 -
STEP 05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
STEP 06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정 결과 최종 알림 (지정서 발급)
* 지정 후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연 2회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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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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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며, 판단 항목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축종별 주요 평가 항목
- 한·육우, 젖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돼지, 닭, 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 지정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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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축산악취개선) 지원한도 확대(20% 증)
- 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컨설팅)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및 컨설팅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 사후관리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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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강화
- 시·군·구는 전체 지정농가 반기별 1회(연 2회) 사후관리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로 사후관리 확대
- 사후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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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전체에 대해 해당 시·군·구 사후관리
- 시·도는 매년 6월, 11월 사후관리 현황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제출
- 사후관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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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지정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평가(예) ´17년 지정농가 ´22년 재평가 대상)
- 사후관리 역할 및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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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점검 총괄
- 사후관리 점검 계획 통보 (농식품부·시.도) -
시·도
- 사후관리 점검 계획 알림(시·도→시·군) 및 시·군·구 독려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취합 제출(시·도→농식품부) -
시·군·구
-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시·군·구 ▶ 시·도)
※ 실적 제출 : 상반기(6월말), 하반기(11월말)
- 사후관리 현장점검 추진 및 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
축산환경관리원
- 사후관리 최종 결과보고 (축산환경관리원▶농식품부)
※ 반기별 실적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지자체 공유) -
지정농가
- 사후관리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시 방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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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재지정 평가
- 재지정 평가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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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 연장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유효 기간 마지막 연도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지정 평가 진행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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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5년이 지난 농가
- 재지정 평가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내역이 있는 경우 재지정 제외
(과태료 처분의 경우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재지정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말소
- 재지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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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평가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 희망 수요 조사 및 제출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STEP 02 평가 진행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 농·축협, 축산환경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현장평가표에 따라 점검 실시 후 시·도에 평가표 제출 -
STEP 03 결과보고
(시·도)
- 시·군·구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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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농가 변경사항 발생 시 추진 절차
- 지정된 농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변경 및 재발급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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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변경 요청(공문) 내용 확인 후 지정서 PDF 파일 발송
- 최초 발급 시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ex. 한·육우▶산란계) - 현장 실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
- 지정 농장의 대표자명 변경(개명), 농장명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의 경우
- 시·도의 공문서 요청 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제출
- 변경 요청 내용 확인 후 지정서 PDF 파일 발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 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예시)
지정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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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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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 시 기본 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축산법 / 가축분뇨법 / 가축전염예방법 /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
- 단, 과태료 처분일 경우에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면적당 적정 사유 밀도 유지, 기록관리(소독기록관리,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미 준수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의 취소 요청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명확한 사유로 인한 공문 요청 시 담당자의 농가 확인 절차 후 취소
지정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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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취소 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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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농가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및 공문 발송-
1단계: 취소 요건 해당사항 파악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취득, 법규 위반 등
기본요건 미충족, 민원발생 및 사후관리 미흡 등 -
2단계: 시·도 공문 발송
- 취소 요건 명시 및 첨부자료(위반사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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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농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 현장 확인 요청-
명확한 사유인 경우 시·도 공문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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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취소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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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현장 확인 및 결과 제출-
1단계: 해당 지자체와 농장주에 확인
- 농장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만 확인 -
2단계: 확인 결과 농식품부 제출
- 확인 결과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농가는 컨설팅 및 지자체 담당자 독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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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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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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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정 취소 여부 통보
(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시·도: 시·군·구 취소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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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취소 결과 농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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