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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환경친화축산농장

목적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

* 「가축분뇨법」제9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제7조제4호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고시) 환경친화축산농장
  • 지정대상

    「가축분뇨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중 소(젖소 포함)·돼지·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면서 HACCP인증을 받은 농가

  • 지정 기준

    심사 결과 만점(합계 200점)의 80% 이상(160점 이상, 가점 포함) 획득 시

    * 다만, 분야별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또는 결격( ‘★’로 표시된 항목)이 있을 경우 제외

지정 절차
신청(농가) -> 접수 및 검토(농식품부, 관리원) -> 현장심사 -> 지정심의위원회 -> 지정 및 교육(농식품부)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