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프로그램(축산 분야)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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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탄소중립기본법」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사업 내용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국비 100%, 저메탄사료 급이(한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0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이(돼지 0.5만원/두/년) - 지원 자격 및 내용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