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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지역단위 축산환경개선 지원

축산악취개선사업
목적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여
환경오염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부대기계 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비·액비 운반차량 등

 
• 사업 대상자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 재활용 신고를 하거나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 지원가능 범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따라 퇴비·액비 유통 전문 조직으로 지정된 자

 * 지원가능 범위: 부대기계 장비, 액비저장조(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한함)

지정 절차
신청준비(지자체) -> 서류접수 및 심사(농식품부, 관리원) -> 현장평가(농식품부, 관리원) ->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 사업자 사업계획서 보안 및 타당성 검토(지자체, 관리원)

※ 매년 사업 일정이 상이하니 연초에 지자체 계획을 참고하세요.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목적

농장 내 악취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농가와 시설의 관리와 악취저감을 축산환경관리원이 직접 도와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

집중관리 컨설팅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지자체 내 축산농가 또는 자원화시설

 

수시 컨설팅   축산악취개선사업 미참여 지자체 내 축산농가 또는 자원화시설

컨설팅 절차

집중관리 

집중관리에서는 컨설팅 의뢰 -> 현장진단 -> 진단서 송부 -> 이행사항 점검 -> 컨설팅 사후관리,
 

수시

수시관리에서는 사전진단 -> 진단서 작성 -> 진단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