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교육 운영·관리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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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분야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비자 등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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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축산법」 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식품부 환경자원과)
- 온라인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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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농가 양분관리 및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원화, 선진사례 등의 축산환경 관련 분야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화 기술교육, 선진사례 등의 축산환경 관련 분야
지자체 축산환경 분야 법령 및 시범사례 등 기술행정 지원 관련 분야
소비자 축산·농업 환경 소개 및 인식개선 등의 축산환경 홍보 관련 분야
- 축산환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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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영상
- 집합 교육(이론)
- 집합 교육(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