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액비부숙도 지원·관리 강화
사업목적
개별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시설 지원
- 퇴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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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질소(N), 인산(P), 칼리(K) 등의 주요 영양소와 각종 미량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물질
- 퇴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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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안정화된 부엽토 형태의 퇴비로 분해하는 과정
*호기성 미생물 :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
- 액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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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 비료 관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를 비료로 등록할 경우에는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가축분뇨발효액 주요함량 질소·인산·칼리전량 성분 합계량 0.3% 이상, 염분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병원성미생물 불검출
- 액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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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화란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액상)를 일정기간 동안 발효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켜 환경에 노출되어도 위해성이 없도록 안정화시키는 과정
- 부숙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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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가 퇴비화 또는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 정도
- 부숙중기: 부숙기간(퇴비·액비화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 부숙후기: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 부숙완료: 부숙이 완료됨
-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일: ´20.3.25.) * 계도기간 : ’21.3.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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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항목 기준 모든 가축 부숙도 1,500㎡이상/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 부숙 중기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효과
- 작물에 대한 적절한
양분공급원 효과작물 생육을 촉진하는
다량·미량요소의 공급원 - 토양개선으로
지력(地力)향상토양 입단 형성으로 공극생성 및
투수성, 통기성 등 개선 - 토양 내 미생물
활성 및 증진토양 내 미생물 다양성 증대
유해물질의 분해 및 제어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개요
- 선정 및 주관
-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축산환경관리원
- 선정 절차 및 계획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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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수립·시행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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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후 시·도에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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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토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서 제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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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업자 선정 및
타당성 검토(관리원)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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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시·도 통보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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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시·군(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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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업계획서 검토 및
최종사업자 확정·통보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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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관리원)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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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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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농축협), 농업법인 등
- 퇴비유통조직이 운영 · 관리 주체이며,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로 구성된 영농법인도 지원 가능(비료생산업 등록 제외 대상)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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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저장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 (송풍·교반) 교반시설은 미지원하나 송풍시설은 동 사업비 내 지원 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교반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 교반(주1회 권장)
- (악취저감)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설치는 동 사업비 내 지원 가능 - 시설설치비 초과 등으로 악취저감시설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사업자가 시군에 별도로 사업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