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안내문 / 최근 우리 원을 사칭하여 물품 공급 등 계약 체결을 하려는 보이스피싱 사기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기 수법은 직원 명함 도용, 전화 및 공문 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례 - 000 업체 대표는 최근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지원팀 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음 - 경영지원팀 담당자는 기존 거래처(유령기업)에서 납품받는 품목의 공급단가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어, 구매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 - 이에 000업체(피해 업체) 대표가 해당 거래처 담당자(유령기업 공모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거래처(유령기업)에서 보유중인 재고 물품 단가를 협의·구매하여, 비교적 싼 가격으로 경영지원팀(사칭)에 납품해줄 것(물품대납)을 요구 - (참고) 발송공문 https://www.lemi.or.kr/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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