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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개선대책
※ 「축산법」제42조의13 에 따른 ‘축산환경개선대책’(농림축산식품부,  2021.12.)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1.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바이오차,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탄소중립 실현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물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주요기준 저위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가축분뇨 포함)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
바이오가스란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처리하고 분해과정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


 혐기성 소화: 유기물질들이 무산소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주요 발생 가스: CH₄(메탄), CO₂(이산화탄소), H₂(수소) 등
정화처리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생물학적, 물리 ·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화 · 방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사업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