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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축산환경 개선대책
온실가스 30% 감축, BAU 11백만 톤 C02eq 에서 7.7백만톤 C02eq으로 감축
퇴비 액비화 축소 (20년) 90%에서 (30년) 67%로 축소, 에너지화 확대 1.3%에서 15%로 확대
※ 「축산법」제42조의13 에 따른 ‘축산환경개선대책’(농림축산식품부,  2021.12.)
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1.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바이오차,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탄소중립 실현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물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주요기준 저위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바이오차란

 바이오매스(가축분뇨 포함)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
바이오가스란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처리하고 분해과정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


 혐기성 소화: 유기물질들이 무산소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주요 발생 가스: CH₄(메탄), CO₂(이산화탄소), H₂(수소) 등
정화처리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생물학적, 물리 ·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화 · 방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반입 및 전처리공정

가축분뇨 유입 후 협잡물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걸러진 협잡물은 협잡물 저장조로 이동하여 매립 및 소각되며, 처리된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저장조에 저장된 뒤 혐기소화조로 이동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유입 후 삼상분리기를 거칩니다. 분리된 유분은 유분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유분 위탁판매되며, 분리된 음식물은 음식물저장조에 저장된 뒤 혐기소화조로 이동합니다.
혐기성처리공정

가축분뇨저장조와 음식물저장조에서 전달된 물질이 혐기소화조로 투입됩니다.
혐기소화조에서 생성된 가스는 바이오가스 정제 및 활용공정으로 이동합니다.
혐기소화조의 소화액은 후속발효조, 소화액 쿨링시설, 저류조를 순서대로 거친 후 고액분리기로 전달되어 액상과 고상으로 분리됩니다.
바이오가스 정제 및 활용 공정

혐기소화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지열제습시스템, 가스제습기, 가압 송풍기, 건식탈황 설비를 차례로 거치며 정제됩니다.
정제된 가스는 발전기로 공급되어 전력판매를 수행하고 하우스농가 폐열공급으로 활용됩니다.
잔여 가스는 잉여가스 연소기를 통해 연소 처리됩니다.
퇴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고액분리기에서 분리된 고상 물질은 퇴비장으로 이동하여 퇴비선별기와 퇴비포장기를 거친 뒤 퇴비판매로 이어집니다.
고상 물질의 일부는 바이오차 탄화설비를 거쳐 유기바이오차 환원으로 연계됩니다.
액비화 및 정화공정

고액분리기에서 분리된 액상 물질 중 일부는 액비저장조와 액비정제설비를 거쳐 정제액비로 생산된 후 농경지 액비살포에 활용됩니다.
나머지 액상 물질은 유량조정조, 폭기조, 정화 시스템을 거쳐 최종 정화된 후 방류 및 이용수로 활용됩니다.
사업목표
생산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1. 시범(실종)사업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 2. 대규모 수요처 확보, 기업의 수익창출 기반 마련을 통한 업체의 참여 유도, 3.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으로 자발적 기술개발 유도. 인프라 구축(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1.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으로 생산 및 유통, 2. 활용 업체 등 거버넌스(협회 등) 구성 유도 및 소통체계 구축, 3. 민관학연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화 및 활성화. 이용기반 확대(온실가스 감축, 수요처 확대) 1.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업체의 수익창출 기반 마련, 2. 농업계 및 비농업계 수요처 발굴,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수요처 확대 방안 모색, 3. 생산, 유통, 활용의 이용기반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