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분야)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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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탄소중립기본법」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사업 내용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국비 100%)
* 환경친화사료 급여: 저메탄사료(한우, 육우, 젖소 55천원/두/년), 질소저감사료(돼지 5천원/두/년, 산란계 200원/수/년)
* 분뇨처리방식 개선: 강제송풍+기계교반(한육우, 젖소 55천원/톤/년), 강제송풍(한육우, 젖소 26천원/톤/년)
* 사육방식 개선: 한우 출하월령(26개월 이하 179천원/두/년, 27개월 이하 79천원/두/년, 28개월 이하 42천원/두/년, 29개월 이하 16천원/두/년)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지정 농가가 ‘환경친화사료 급여’, ‘분뇨처리방식 개선’ 신청 및 활동 시 지원단가 20%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지원 자격 및 내용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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