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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지자체,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시설 및 관련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기술정보–기술현황 바로가기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신청 대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상분야 개별 및 공동규모의 처리시설

*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 공동규모: 1일 70톤(m³) 이상(퇴비·액비화), 1일 50톤(m³) 이상(에너지화, 정화처리)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는 시설
- 개별규모: 그 외 시설

신청자격 준공필증을 득한 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 실적 보유

관련기술

대상분야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공법·장치

- 가축분뇨 처리기술: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기술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공법 또는 장치
* 예시: 퇴비화(교반, 발효 등), 액비화(폭기, 액비순환 등), 에너지화(혐기소화, 바이오차 등), 정화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
-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물리·화학·생물학적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공법 또는 장치
* 예시: 흡착(활성탄, 제올라이트 등), 생물학적방법(바이오필터 등), 화학처리(안개분무, 약액세정 등), ICT 활용기술 등
* 부속품, 미생물제제, 탈취제 등 단순 살포에 의한 악취저감기술은 평가 제외

신청자격 처리시설과 동일

평가절차
평가절차
  • STEP 01 사전설명회 참가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서면평가
  • STEP 04 현장적용기술평가
  • STEP 05 PT 발표평가
  • STEP 06 종합평가
  • STEP 07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