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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동물복지축산 인증 표시

표시 방법

다음의 도형을 간판의 형태로 설치하여 표시한다.

표시 기준 제1호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간판의 크기 : 가로 60㎝, 세로 40㎝

2. 농장명, 인증번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벌의 크기와 색상

가. 농장명: 세로 10㎝, 청색

나. 인증번호 제 호: 세로 5㎝(청색)

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동물복지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라.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검정색

마. 심벌의 받침 반 타원: 회색

3. 바탕색: 흰색

표시 방법

다음의 도형을 동물복지축산물의 포장지에 표시한다.

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가축의 종류, 농장 소재지(이하 이 표에서 “인증농장정보”라 한다)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한 경우로서 축산물가공품포장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전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농장 중 일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에 대해서는 포장지의 다른 표시면 또는 홈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QR코드 등 포장지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나머지 농장의 인증농장정보를 제공하려면 포장지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개수 및 인증농장정보 확인 방법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2) 여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축산물을 원료로 혼합 또는 분쇄하여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으로서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지에 인증농장정보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제품에 사용한 인증농장들의 정보를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단위(로트) 별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나.표시 기준

제1호가목에 따른 도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1)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4)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5) 표시 도형의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6)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동물복지", "(ANIMAL WELFARE)", "ANIMAL WELFARE"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같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8)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C20+K100으로 한다.

 9)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0)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1)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12) 표시 도형과 함께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글자는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으로 표시한다.


다. 비고

 1)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때 별표 9의2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이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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