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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도모

합격기준 ※ (관련근거)「축산법」제42조의1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운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17)
축산환경컨설턴트
목적

축산환경 분야 현장 컨설턴트 자격검정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현장 즉시 투입형 전문인력 양성

시험 기준

축산환경 분야에서 등급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춘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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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및 배점
시험 형태 (필기 및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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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필기) 2차(실기)
시험 형태 객관식 4지선다형 또는 주관식 포함 단답 또는 논술형 포함
시험시간 120분 내외 90분 내외
- 시험 형태 등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 과목 (공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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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난이도) 1차(필기) 2차(실기)
2급 (기사) 3급 (산업기사)
1. 축산환경정책 및 법규
2. 축산환경오염방지론
- 축산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환경오염, 양분관리 등
3.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Ⅰ
- 퇴비, 액비
4. 가축분뇨 처리기술론Ⅱ
- 정화처리, 에너지화(바이오가스,고체연료)
5. 축산악취방지론
- 축사형태, 환기, 악취방지기술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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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난이도) 1차(필기) 2차(실기)
합격기준 시험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1개 과목 이상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단답 및 논술형 총점 60점 이상인 자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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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응시자격
2급
  • 1.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 4.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동 자격의 2급 컨설턴트 동행하의 현장점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합산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8.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분야 : 축산 및 농업관련학과(애완동물 제외), 자연계열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수의학과 등
    * 유사 직무분야 : 축산 및 농업계열 분야, 수의학계열 분야, 토양·대기·수질·작물 직무분야
3급
  • 1.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관련학과의 2년제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축산 및 농업관련학과(애완동물 제외), 자연계열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수의학과 등
    * 유사 직무분야 : 축산 및 농업계열 분야, 수의학계열 분야, 토양·대기·수질·작물 직무분야
결격
사유
  • 1.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시험의 정지 처분을 받은 부정행위자
  •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거나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시험의 정지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기타 위원장이 응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저탄소축산물 인증 심사원
목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인증심사원 교육체계 고도화(양돈·낙농 추가 등) 및 양성

운영체계

인증기준에 따른 교육교재, 교육프로그램 제공(13개 교육과정, 40시간) 등의 양성교육 및 자격 시험

시험기준

축산환경 분야에서 등급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평가

응시자격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응시자격기준

가. 학력요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나. 경력요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력요건 이외에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아래에 제시된
  최소 1개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 농·축산물 생산·유통분야

- 자격시험분석 및 검·인증 분야

- 전과정 평가 등 제품 환경성 평가, 개발 및 적용관련 분야

-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관련 분야

- 탄소 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적용 관련 분야

-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인증심사 관련 분야


경력요건 산정방법

가.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산정은 자격인증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나. 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다.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라. 인증심사원 활동 횟수는 환경부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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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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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기
시험 형태 객관식 4지선다형 또는 주관식 포함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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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난이도) 필기
실무자 수준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론

2.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론
 - 전과정(LCA)평가 이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등

3.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
 - 퇴비·액비, 농장 시설관리 등

4.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Ⅱ
 - 에너지 절감기술, 고체연료 등

5.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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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기
합격기준 시험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1개 과목 이상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