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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인증 절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절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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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인증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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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축종 별 서류 공통 서류
산란계 산란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인증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인증수수료

신청비(10만원) + 인증심사원 출장비(별도 청구)

양돈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
염소 염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육계 육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젖소 젖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한육우 한육우농장 운영현황서 1부
오리 오리농장 운영현황서 1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서류심사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립니다.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보기(전 축종 공통사항)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한육우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인증 세부실시요령 전문 보기


결과통보

축산환경관리원은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장 명의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사후관리

동물복지축산농장(축산환경관리원)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ㆍ판매장(농림축산검역본부)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인증수수료

신청비(10 만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별도 청구)

※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축산환경관리원 대표번호(044-550-5000) 또는 farm@lemi.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제도

- 2024년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간의 유효기간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한 인증농장이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축산환경관리원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제59조 제4항, 제5항

- 인증농장마다 인증날짜가 다르므로 해당하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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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년 이상 2년 이상 5년 미만 2년 미만
인증기간 2012.1.1.~2019.4.27. 2019.4.28.~2022.4.27. 2022.4.28.~2024.4.28.
유효기간 만료 2024.4.27.~2026.4.26. 2024.4.27.~2027.4.26. 2024.4.27.~2028.4.26.
갱신 신청기간 2026년 2월 26일까지 2027년 2월 26일까지 2028년 2월 26일까지

예시) 2015년에 인증을 받은 인증농장은 ‘5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유효기간이 2026년 4월 26일에 만료되므로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26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에 갱신 신청을 해야 심사를 거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심사는 신규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동물보호법」시행일(’24.4.27.) 이후 평가를 합격한 신규 인증농장은 인증일자로부터 유효기간 3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