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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목적

퇴비·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 유형

-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민간형) 퇴비·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바이오연계 /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 공동자원화시설 증축·개보수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 신청



※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축산환경관리원

  • 퇴비·액비화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정화처리
지원대상

○ 민간형

- 지원 유형: 에너지화, 바이오 연계, 퇴비화

- 지원 대상

     · 「가축분뇨법」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농어업경제체법」제2조에 따른 농업 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공공형

- 지원 유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원내용

○ 민간형

에너지화: 가축분뇨 활용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

바이오 연계: 가축분뇨 활용 기준 자원화시설에 에너지화시설 연계

퇴비·액비화: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공공형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에너지화시설 및 주민상생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