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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9월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실시
  • 작성일2026.10.02
  • 조회67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배포 2026.8.24.(월)    축산환경관리원, 9월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실시  -동물복지인증 농장·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대상…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병행-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권역별 5개 대학에서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도축장·운송차량 종사자, 인증을 희망하는 농장,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이다. 교육 시간은 농장 대상자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대상자 2시간이다.  교육 내용은 동물복지축산 규정과 인증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축종별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요령도 전달한다. 특히,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교육은 실제 도축장을 운영하는 업체 책임자를 강사로 초빙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9월 3일 전북대학교, 9월 9일 충남대학교, 9월 10일 한경대학교, 10월 1일 대구대학교, 10월 7일 강원대학교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권역별 교육 일정 및 대상 축종  일자 교육 장소 축종·분야 비고 9. 3.(목) 전북대학교 육계, 소(한우·젖소·염소), 도축·운송 비대면 송출 9. 9.(수) 충남대학교 산란계, 돼지, 도축·운송 비대면 송출 9. 10.(목) 한경대학교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 10. 1.(목) 대구대학교 산란계, 육계 - 10. 7.(수) 강원대학교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    * 일부 권역에서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 실시
 교육 신청은 축산환경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우선 접수로 진행되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 교육 모두 전체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이번 정기교육은 동물복지 정책과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실제 농장과 도축·운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동물복지축산농장 관계자와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도축·운송 관계자, 관련 공무원 및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축산환경관리원 책임자 부장 김지연 (044-550-5050)  환경친화부 담당자 대리 박필종 (044-550-5052)
 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홍보 포스터 현장 실무 집중, 동물복지 전문가 구성 지금바로 교육신청 하세요.  (09.03.) 전북대학교 / 대상: 육계, 한우·젖소·염소, 도축·운송 종사자, 인증 희망자 등   (09.09.) 충남대학교 / 대상: 산란계, 돼지, 도축·운송 종사자, 인증 희망자 등   (09.10.) 한경국립대학교 / 대상: 산란계, 한우·젖소·염소, 인증 희망자 등   (10.01.) 대구대학교 / 대상: 산란계, 육계, 인증 희망자 등   (10.07.) 강원대학교 / 대상: 산란계, 한우·젖소·염소, 인증 희망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