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
- 작성일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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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 주요내용
축산악취민원은 개별농가 보다는 가축사육단지 또는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형태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광역적) 대책 필요
〇 사업내용 :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의 지원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악취민원해소
〇 지원대상 : 시·도지사(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 사업권역내 축산관련 농가, 농업 법인·단체 등
〇 자금용도 : 신규설치 및 개보수
- (1순위) 악취저감시설, (2순위) 자원화 및 정화시설, 기계·장비 구입
〇 지원조건 : 국비보조 20%, 지방비보조 20%, 융자 60%
* 액비생산시설(액비저장조) : 국비보조 20%, 지방비보조 5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 2%,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계획량 : 3〜5개소(‘16년 예산 : 120억원)
- 개소당 : 5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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