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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4호) 제4회 축산환경컨설턴트 3급 자격시험 시행 공고
  • 작성일2023.03.23
  • 조회379,993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2023-4호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