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최초 시행한다.
- 작성일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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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배출하기 위해 ’21년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8월 7일(토)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 자격시험은 필기‧실기 시험을 거쳐 축산환경컨설턴트(3급)를 배출하는 축산환경 분야 최초이다.
□본 시험의 자격 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되며 2급은 ’22년부터 1급은 ’23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 1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2ㆍ3급 컨설턴트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2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숙련가 수준의 축산환경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및 3급 컨설턴트 지도‧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3급 민간자격 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논술)시험으로 진행한다.
❍ 필기시험 접수는 6.28.(월)~7.2.(금) 총 7일간 접수받고, 4지선다형 총 80문제이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진행예정이다.
□ 본 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초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인 시험교재 등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 시험과목은 축산환경개론, 가축분뇨처리기술론, 악취저감기술론 3개 과목으로 나뉘며,
❍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법규 및 현황, △축산환경의 개요, △축산농가의 방역 개요, △퇴비화 기술, △액비화 기술, △정화처리 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악취(냄새) 관리 총 8개로 나뉜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축산환경 분야의 현장에 투입되어 축산환경(악취 등 포함) 진단 및 컨설팅에 활용 될 것으로 본다.
□ 시험장소 등 추가 세부내용은 추후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환경교육·기술부(044-550-5073)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파일 17.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최초 시행한다.pdf (용량 : 171KB / 다운로드수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