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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현장검증 실시
  • 작성일2017.11.02
  • 조회2,692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검증을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해 10.31()부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은 시·도에서 검증 요청한 농가 중 10%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현장평가 결과 70~80점대 농가가 주로 해당된다.

대상농가에 대해 관리원 1, 현장전문가 1인 및 지자체 담당자 1(31)으로 구성된 검증위원이 ·도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와 현장상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적합여부를 검증한다.

현재 전북도 50농가, 충북도 21농가, 강원도 44농가에 대한 검증 요청이 있으며, 10.30() 전북 남원군·임실군 한우 2농가와 11.1() 전북 익산시·김제시·부안군 양계 2농가·한우 2농가의 현장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현장검증 결과 시·군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와 현장상황이 일치하고 제출된 서류 또한 충실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농장주의 환경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장검증과 함께 컨설팅도 실시했다. 환기팬을 통해 비산되는 깔짚, 건초 분진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는 한우 농가의 경우 분진 방지망 설치, 선풍기 방향 변경을 통한 공기흐름 개선 등 농가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앞으로도 충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하여 시·도에서 검증 요청한 농가의 현장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장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시·도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서류 보완, 확인 및 재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농가 제출하면 된다.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식되어 현 정부 국정과제 및 농식품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만큼, 본 사업의 정착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깨끗한 가축사육 환경 조성에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