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 현장검증 실시
- 작성일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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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검증을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해 10.31일(월)부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은 시·도에서 검증 요청한 농가 중 10%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현장평가 결과 70~80점대 농가가 주로 해당된다.
❍ 대상농가에 대해 관리원 1인, 현장전문가 1인 및 지자체 담당자 1인(3인 1조)으로 구성된 검증위원이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와 현장상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적합여부를 검증한다.
현재 전북도 50농가, 충북도 21농가, 강원도 44농가에 대한 검증 요청이 있으며, 10.30일(월) 전북 남원군·임실군 한우 2농가와 11.1일(수) 전북 익산시·김제시·부안군 양계 2농가·한우 2농가의 현장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 현장검증 결과 시·군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와 현장상황이 일치하고 제출된 서류 또한 충실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농장주의 환경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현장검증과 함께 컨설팅도 실시했다. 환기팬을 통해 비산되는 깔짚, 건초 분진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는 한우 농가의 경우 분진 방지망 설치, 선풍기 방향 변경을 통한 공기흐름 개선 등 농가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앞으로도 충북도와 강원도를 비롯하여 시·도에서 검증 요청한 농가의 현장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장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시·도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시·도는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서류 보완, 확인 및 재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대상농가”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식되어 현 정부 국정과제 및 농식품부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만큼, 본 사업의 정착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깨끗한 가축사육 환경 조성에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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