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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 비료생산업 등록 및 보증표시 해야 인센티브 수령가능
  • 작성일2017.09.08
  • 조회2,654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15.03.25)으로 재활용신고자가 비료관리법14조에 따라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보증표시를 한 경우 농경지나 초지의 확보의무 없이 비료사용처방에 따라 액비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비료관리법11조제1, 같은 법 행령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구 비료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라 ‘18년부터 가축분뇨발효액으로 료생산업에 등록한 자원화조직체는 AB C 등급별로 5만원/ha추가 살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17 12월말 기준으로 등록자에 한하여 ‘18년의 추가 살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서둘러 등록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76월말 비료생산업 등록 현황은 공동자원시설 79개소 중69개소(1,748/)가축분뇨발효액을 생산하지만, 액비유통센터는 114개소 중 23개소(473/)로 저조한 상태이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비료관리법141항에 따라 비료의 명칭, 용량(), 보증성분량(N, P, K 비율)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살포차량 뒤 또는 옆면 총 면적의 1/5 이상으로 보증표시를 할 수 있다.

보증표 발급 및 보증표시를 한 가축분뇨발효액 운반량은 액비살포 목적으로만 사용(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지 말 것)해야 한다.

한편, 관리원의 품질관리사업단 이행석단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고품질의 액비를 생산유통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관리원은 액비 품질관리의 향상 등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이 100% 비료생산업 등록할 수 있도록 우수 비료생산업등록업체 사례 홍보 실시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