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친환경 농축산업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작성일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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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장(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인증원)은 9월 15일(금) 관리원 1층 회의실에서『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축산분야 식품안전관리 인증』업무의 상호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인식하여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인 “‘22년 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농가 확대” 를 위해 뜻을 같이 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과 HACCP 인증의 평가기준 중 농장의 위생해충 구제(驅除), 청결 및 소독 상태 등 공통 부분이 많으며 “깨끗한 농장”은 사육밀도, 악취저감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관리원은 금년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를 지정 목표로 10개 시·도(시·군·구)에 대한 순회교육을 완료했으며, 10월 중 시·도에 신청한 농장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지정할 예정이다.
* 시·군·구(접수·평가)→시·도(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축산환경관리원(검증)→시·도(검증결과 검토·제출)→농식품부(관리원 협조)
양 기관의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정 및 인증 농장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크로스 체크하고 인증 농가 유지·개선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해당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술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양 기관이 운영하는 전문가 및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협약 체결 이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유지에 관한 검증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을 인증원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과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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