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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친환경 농축산업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작성일2017.09.15
  • 조회2,652

축산환경관리원장(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인증원)915() 관리원 1회의실에서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축산분야 식품안전관리 인증업무의 상호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인식하여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인 22년 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뜻을 같이 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과 HACCP 인증의 평가기준 중 농장의 위생해충 구제(驅除), 청결 및 소독 상태 등 공통 부분이 많으며 깨끗한 농장은 사육밀도, 악취저감 등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관리원은 금년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를 지정 목표로 10개 시·(··)에 대한 순회교육을 완료했으며, 10월 중 시·도에 신청한 농장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지정할 예정이다.

* ··(접수·평가)·(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축산환경관리원(검증)·(검증결과 검토·제출)농식품부(관리원 협조)

양 기관의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정 및 인증 농장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크로스 체크하고 인증 농가 유지·개선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술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양 기관이 운영하는 전문가 및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협약 체결 이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유지에 관한 검증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을 인증원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과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