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전국 순회교육 실시
- 작성일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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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17.1.17)”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25일(화)부터 현장 순회교육을 시작했다.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육계) 3개 축종 농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22년까지 5천호 지정을 목표로 올해에는 1천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 깨끗한 축산농장 정의 :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신청농가에 대해 지자체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을 득한 농장에 한해 관리원의 검증절차를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절차부터 현장평가 방법,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또한, 현장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근 축산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평가 채점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교육은 전남도 7.25일(화), 경남도 7.26일(수), 경기도 7.28(금)에 진행되며, 강원도, 충남·북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는 8월 둘째주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교육 및 사업내용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원 기획평가부(042-822-9864) 및 시·도 축산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과 함께 농장현장을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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