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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착유세척수 처리문제 해결 찾는다
  • 작성일2016.07.28
  • 조회2,863

축산환경관리원, 착유세척수 처리문제 해결 찾는다 

- 낙농 착유세척수 처리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727일 관리원 회의실에서 착유과정 중 발생하는 세척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협회)와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팀)의 젖소 착유세척수 안정적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원, 국립축산과학원과 낙농협회 공동으로 착유세척수 처리대책을 마련하였다.

□  착유세척수는 농가당 50~60두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1.5m3 발생하며, 낙농가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하므로 가능한 정화시설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 낙농가는 세척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시설이 없는 농가는 세척수를 따로 모아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그동안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별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 오수정화조(3)를 거치어 방류하여 왔다.

   ❍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낙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면 착유세척수를 적정처리 해야한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관리원과 낙농협회는 착유세척수 처리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6.24, 6.29) 및 현장조사(7.7, 7.12)를 실시하였고, 727일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착유세척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낙농가가 착유세척수 처리하는 때에는 고농도 세척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유 및 폐기우유를 분리·처리하, 가축분과 세척수를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부직포 등을 설치하도록 낙농가에게 권장한다.

   ❍  둘째, 착유세척수 처리방안으로 해당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이 포함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반영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한다.

   ❍  넷째, 관리원, 축산과학원과 낙농협회는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종류, 유입농도에 따른 세부처리방법, 정부지원사업 등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정보를 낙농가에 제공한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금년 9월까지 정화시설 설치 후 낙농가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  관리원은 관계 전문가 대책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세척수가 공동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각각 건의하고, 낙농가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을 갖춘다는 조건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낙농가들이 착유세척수 처리에 대한 비용부담 등 희생이 따르더라도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민원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낙농가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화시설 설치·관리 기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첨부파일 : 0801(조간) "축산환경관리원, 착유세척수 처리문제 해결책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