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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 컨설팅 활성화 한다
  • 작성일2016.11.11
  • 조회2,948

올해부터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기초교육 실시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 현장 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컨설턴트 육성 위해 기본적인 축산환경 소양지식현장실무 경험을 갖춘 자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과정기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문컨설턴트 육성과정은 기초교육심화교육으로 나누어 금년도기초교육실시하고 현재 계획 수립 중인 심화교육은 201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교육이수한 자에 한해 심화교육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육성교육은 배출시설, 분뇨처리, 현장(·액비 살포 등)등 총 3개 분야이루어져 있으며, 1·2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자격부여할 계획이다.

   ❍  기초교육 대상자는 1118(), 12시까지 관리원 기초교육을 신청하면 30 선정할 예정이며, 이론교육(21시간) 실습교육(14시간)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실습교육은 천안연암대와 상지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기초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본과목 전문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이며, 배출시설 분야는 효율적인 축사관리와 악취 저감방안에 대한 사례와 기술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둘째, 분뇨처리 분야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공정과 퇴비·액비의 효율적 생산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며,

   ❍  셋째로, 현장 분야는 퇴비·액비 살포,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방법 등에 대한 기본 지식과 문제발생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다.

   ❍  아울러,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금년 말까지 수립될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육성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심화교육을 받고,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의 자격을 얻은 자는 3년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한다.

   ❍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기초교육 개요

구분

이론교육

실습교육

교육일정

11.21(), 10:00 11.23(), 18:00

11.24(), 09:00 11.25(), 16:00

교육시간

23(21시간)

12(14시간) - 실습교육(12시간), 현장교육(2시간)

교육내용

기본적인 컨설턴트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기본과목 위주의 교육

분야별(배출시설, 분뇨처리, 현장) 실습교육 및 현장교육

교육장소

공주동학산장호텔

11.24(천안연암대), 11.24(논산계룡축협), 11.25(상지대)

   ※  (교육신청 대상자) ·축협 지도요원, 공동자원화시설 업무종사자, 축산환경 관련 학과·대학원 졸업자 등으로 축산환경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자

육성된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는 관리원의 전문컨설턴트와 합동으로 축산악취 등 민원이 있는 축산농가, 노후화된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하여 기술진단 컨설팅진행한다.

   ❍  주요 역할은 지역별 축산농가 악취저감, 자원화시설 처리효율 증진, ·액비 품질 향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경영수지 개선 등이다.

□  관리원 김강희 기술지원부장은 앞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육성되면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금번 교육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였다.

□  끝으로, 교육신청을 위해서는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www.ilem.or.kr) 팝업창 e-정보관(교육)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