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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해야
  • 작성일2017.04.13
  • 조회2,589

 액비 부숙도 시료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세부규정 3월 25일부터 시행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03.25)에 따른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양질의 퇴비·액비를 생산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 관리원은 지난 1월에 퇴비·액비 성분검사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양축농가가 지켜야할 사항리플렛(50,000)을 제작·배포하여 축산농가, 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안내한 바 있다.

   □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준수해야할 주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퇴비액비의 성분(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을 상·하반기 각 1, 신고농가는 연 1회 분석하여야 하고, 금년 325일부터 시행하는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화시설 설치자는 분기 1(허가농가), 반기 각 1(신고농가)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 퇴비·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외,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등)이 추가(2016.12.30.개정)되어 채취한 시료를 해당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다.

    ○ 둘째, “가축분뇨법39조에 따라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다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양돈농가는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운반업체의 인계정보를 확인(SMS)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셋째, 퇴비·액비의 성분검사와 액비의 부숙도 시료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료는 전체 분석대상 분뇨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료채취는 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mL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한다.

      - 액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 또는 살포하는 때에는 액비살포차량 탱크와 살포펌프 사이에 있는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중간밸브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비 저장 탱크 등에서 교반 후 시료를 채취한다.

        ※ 특히 시··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니 부숙되지 아니한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침출수 포함)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주변에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관리원의 기획평가부 이상원부장은 금번 축산농가 등에게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홍보함으로써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향후 관리원은 5월에 퇴비·액비의 성분과 액비의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와 가축분뇨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상기 관련 자료(리플렛 및 액비의 부숙도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자료실-전문자료에 접속하면 위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 0413(조간)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