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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과 경기도청, 축산환경 개선 순회교육 실시
  • 작성일2016.06.30
  • 조회2,633

축산환경관리원과 경기도청, 6월27일부터 1,000여개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 순회교육 실시  

□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과 경기도청은 ‘166월말부터 7월중순까지 약 1,000여명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아래 일정으로 축산환경 개선 및 무허가 축사 양성화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광역시/도별 축산환경 개선교육은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 순회교육이다.  

      

  < 경기도내 축산환경 개선교육 잠정일정 > 

     6.27.() 14:00 / 안성 시민회관 * 안성, 평택

     6.30.() 13:00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 이천, 용인

     7.13.() 14:00 / 수원시 인재개발원 * 수원, 오산, 시흥, 광명, 화성, 김포

     7.14.() 14:00 / 포천 여성회관 * 포천, 동두천, 연천, 파주, 양주

     7.20.() 14:00 / 여주 축협(하나로마트) * 여주

     7.21.() 14:00 / 양평 농업기술센터 * 양평, 가평 

  ❍ 축산환경 개선교육은 축산환경현황 및 환경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3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져 축산농가도 큰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다.

        - ‘축산환경현황에는 축산환경의 현주소, 관련 법과 규정으로 이루어져 축산농가가 축산환경개선을 해야하는 이유와 강화된 법과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

       - ‘축산환경개선은 크게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의 처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다양한 사례중심가 소개되어 축산농가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켜야할 일이 강조되어 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에게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와 해결방법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정리하여, 어렵고 복잡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축산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축산환경 관련 현황과 개선방법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루어진 교육은 지난 4월 실시하였던 강원도 권역별 순회교육에서도 높은 호응도를 얻었으며 강원도 각 시/군에서 교육일정 조율이 어려울 정도로 추가 강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 당시 강원도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내용이 축산농가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고,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시군별로도 설명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이 많았다고 한 바 있다.

  ❍ 축산환경관리원 김강희 부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심지로써 상대적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경기도청에 대한 축산환경 개선과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면서 축산환경 개선교육을 통하여 경기도내 많은 축산농가들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축산환경 개선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본 교육의 참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주요 일정을 해당지자체 축산과나 축산환경관리원 기술지원부(042-822-986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 0701(조간) " 축산환경관리원과 경기도청, 6월27일부터 1,000여개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 순회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