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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 신고
  • 작성일2016.02.18
  • 조회14,92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바로가기☞)충남 천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7일, 충남 천안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2,1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가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2.18일 중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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