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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작성일2016.02.19
  • 조회4,12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바로가기☞)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7일(수)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 11일 김제 및 1월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 발생농장 현황
- (공주) 956두 일관사육 농장으로 150∼180일령 비육돈에서 기립불능, 콧등 수포 등이 확인
- (천안) 2,140두 일관사육 농장으로 150∼180일령 비육돈에서 발굽탈락 확인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동조치)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 3km 이내 농가 현황 : (공주) 78농가 10,185두, (천안) 64농가 16,878마리
(살처분)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내 돼지 전체를 살처분(공주 956두, 천안 2,140두)하며,
*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 (기존)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 (개정, ‘15.10월)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긴급 백신접종) 발생지역인 충남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21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긴급 백신공급 : (공주) 8만두분, (천안) 13만두
(위기경보) 구제역 위기경보는 ‘16.1월 전북(김제·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역학조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김제·고창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공주,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하여 다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하였다.
- 이 명령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아울러, 농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주요내용
(적용기간) 24시간(2월 19일 00시 ~ 24시)
(적용지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적용대상)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 약 2만7천개소
(축산관계자 등 준수사항)
- (축산농가) 차량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소유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축산차량 GPS 전원 ON 유지
- (축산관련 작업장)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 작업장 전체 소독
-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
- (지자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강화,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적정 운영여부 등 집중단속
(합동점검) 농식품부국민안전처 중앙합동점검반이 Standstill 이행사항 점검
※ 위반시 제재사항 :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충남지역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2월 19일 00시부터 2월 25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2월 19일(24시간)에 시행되는 일시이동중지 조치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시도·시군 반출 제한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2항
-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해 시·도(시·군) 밖으로 반출 금지 명령 가능
- 명령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이러한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충남도 도축장 소독관리 강화)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시도 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충남도내 도축물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7일간)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공동방제단 14대)을 전담 배치하여 집중 소독하기로 하였다.
(이동제한 예찰 강화) 충남 공주 및 천안의 이동제한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돼지농장(12호 : 공주 3, 천안 9)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향후전망)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15.12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간 NSP항체(과거 감염되어 형성)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다.
(협조사항)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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