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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올해 축산분야 수출 10.7억불 달성, 신규일자리 4,700여개 창출한다
  • 작성일2016.03.23
  • 조회2,617

(농식품부 보도자료 바로가기☞)올해 축산분야 수출 10.7억불 달성, 신규일자리 4,700여개 창출한다 

 

 □ 이동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농식품부는 2016년을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말했다.
○ 또한 “오늘 보고대회를 계기로 축산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는 ‘16년 “축산분야 수출 10억 7천만불 달성”, “신규 일자리 창출 4,700여개”를 목표로 설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축산업 체질 개선,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3개 분야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 2016년 추진계획
가. 축산업 체질 개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올해 무허가 축사 비율을 30%로 감소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15: 45% → ’16: 30 → ’18.3.24: 0).
○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농식품부-지자체-방역본부-생산자단체 합동으로 실시한다(4~8월).
*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휴업, 폐업 포함) 153천호 등
* (점검) 축산업 허가요건(축사, 방역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충족여부 및 무허가 축사 보유여부 등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자 하는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1,171억원) 및 분뇨처리시설(392억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하여 축산업 허가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9월 정기국회 제출).
*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허가제 시설기준 강화, 정기점검 강화(1회/2년 → 1/1) 등
□ (가축분뇨 및 악취)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일자리 240여개를 창출하고, 온실가스* 22만톤(CO2 환산 기준) 감축한다.
* ’12년 기준 배출량 : (농업분야) 22백만톤, (축산분야) 9.6(43.4%)
○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광역화를 위해서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와 공동자원화시설 간 연계를 추진한다.
○ 가축분뇨 발생 수일 내로 가축분뇨가 공동자원화시설로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공동자원화시설 2개소).
○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3~5개소).
* 국민참여 공모 : 1개소, 지자체 공모 : 2~4 / 사업대상자 선정 : 4월
나.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스마트팜) 축산분야 스마트팜을 200호에 확산한다(’15: 156).
○ 축산분야 스마트팜 지원예산 및 대상을 확대하고(’15: 양돈, 양계/89억원 → ’16 : 낙농, 한우 추가/200), 실습형 교육농장을 5개소로 확대한다(’15: 4개소*).
* 천안 연암대학, 구례 산수유농장, 하동 바른양돈, 충주 무지개농장
□ (조사료)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하여 ’16년 조사료 자급률을 83%로 향상시킨다(’15: 81).
○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물량을 2016년 88만톤에서 2020년까지 70만톤까지 점진적으로 감축(△20.4%)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 할당관세물량(관세 0%, 88만톤) 중 일부(14만톤)를 축산농가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실적과, TMR 업체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과 각각 연계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 규모화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15: 45개소 → ’16: 48)하는 한편, 품질등급제 확대와 생산실명제 의무화(8월)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 (미래축산모델)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8천호로 확대하고(누계 ’15: 7.8) 산지생태축산 면적을 1,376ha로 확충한다(누계 ’15: 1,176).
○ 유통소비 : 친환경축산물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직불금을 173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등 교육홍보사업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증기준 : 친환경축산물 복수 인증(친환경, 동물복지, HACCP)에 따른 농가 부담를 경감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현행 5개)을 확대하여 중복심사 면제를 추진한다(12월).
○ 무항생제 : 무항생제축산물의 소비자 불신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개정(안) : (기존) 휴약기간 2배 준수 → (개선) 전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등
○ 동물복지 :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로 확대(’15: 돼지, 육계, 산란계 / 76호)하여 동물복지 인증농가를 150호로 확충할 계획이다.
*’15년 동물복지 인증농가 : (돼지) 5농가, (육계) 2, (산란계) 69
○ 산지생태축산 : 산지생태축산 기반 확충을 위해 시범농장을 확대(’15: 22개소 → ’16: 40)하고 한국형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12월).
다. 신성장동력 육성
□ (수출) 삼계탕, 우유, 사료 등 축산분야 수출 10.7억불(’15: 9)을 달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한다.
○ 삼계탕 :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시식회(명동)를 6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하고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현지(북경, 상해 등) K-삼계탕 공동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미국은 한인마켓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삼계탕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우유 : 해외 공동마케팅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유업체와 우유자조금 간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북경 지역 K-milk Store 운영(유업체, 유가공협회)을 통해 對 중국 우유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동물약품 : 한-중 간 동물약품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7월)하는 등 국가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수준의 우수제조시설(GMP) 5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 사료 : ‘민관 합동 수출협의회’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및 국가를 발굴하고, 수출국 사전등록용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12월).
□ (말산업) 안전한 승마 인프라를 구축하여 승마를 대중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일자리 150여개를 창출한다.
○ 승마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등 승마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기승능력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8월).
○ 농어촌형 승마시설 17개소(’15: 124),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1개소(’15: 4)를 설치하고, 승용 조련 시범사업을 통해 경주퇴역마의 안전한 승용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15호를 육성하고(’15: 68호 → ’16: 83), 지자체의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4개소(장수, 용인, 제주, 상주)를 운영할 계획이다.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확대하고(’15: 9개소 → ’16: 10), 마사회에 말산업 취업센터 설립(1개소)하여 잡 멘토링과 취업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마사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디딤돌’ 훈련과정을 운영(2~10월, 47명*)하고, 마사회 교육시설을 농업인농고생농대생의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한다.
*말조련 : 12, 승마지도 : 10, 재활승마 : 10, 말관리 : 15
**경마아카데미 : 원당, 승마아카데미 : 과천, 육성조련아카데미 : 제주
□ (반려동물 관련산업)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3,200여개를 창출한다.
* (생산) 번식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 (서비스) 미용훈련 등에 대한 등록 및 신고 제도, (의료) 동물의료보험 활성화 등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고, (가칭)「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 도입을 추진하여, 동물병원의 보조인력(단순 보조업무 수행) 3,000여명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 (도시양봉) 양봉농가와 도시민 간 연계를 통해 신규 도시양봉인 100명을 육성한다.
○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 100호를 선도농가로 지정하고, 선도농가 1호당 5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총 500명).
○ 봉독과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천연항생제사료첨가제를 개발하여 양봉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으로 올해 181억원을 투입하여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정보 제공, 꿀 가공산업 육성, 벌 전용 사료공장 신축, 벌 기생충 구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1]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 행사계획
[참고2] 축산분야 기관별 예산 및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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