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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작성일2015.12.03
  • 조회76,156

(개정법령 바로가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2018년 3월 24일 또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법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