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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환경관리원, 2024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 작성일2024.04.12
  • 조회32,982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2024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진행되며, 업체능력, 경제성, 현장적용성, 기술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며, 책자를 통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5년간 기술 정보가 제공된다.

 

​이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는 수요자인 축산농가·시설에 현장적용성이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자인 기술업체의서류제출 등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이번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현장적용성이 집중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또한, 신청자인 기술업체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방법을 마련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설명회(4월 24일)에 참석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산업기반부(044-550-509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12일 24시까지이며, 축산악취관리시스템(www.lemi.or.kr/oms)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통해 축산농가와 처리시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고확산하겠다”고 말하며, “기술 수요자인 축산농가, 처리시설과 기술제공자인 업체에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제공 체계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