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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
  • 작성일2018.04.17
  • 조회7,979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

  ○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공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 (깨끗한 축산농장 정의)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

2. 신청방법 및 접수

1) 사업신청

  ○ 깨끗한 축산농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구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첨부서류 붙임3] 참조

  ○ 신청자격

   -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 12, 27)

   -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 지자체는 우선순위를 정하되,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 완료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접수

  ○ ··(축산부서)의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3. 평가절차

신청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검증결과 검토·제출(·) 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 농식품부 지정

   ※ ··구 및 시·도는 축종·지역·규모를 고려하여 대상 농가 추천

   ※ 지자체는 당해연도 선정농가만 인정(익년도는 다시 평가하여 선정)

  ○ 가점부여 대상

   -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 인증농장 10

   -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농장 10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10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ICT활용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참여농가 5

4. 지정농가 지원

  ○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

  ○ (자조금 등 지원) 기존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전환

    * 자금용도는 입간판, 조경수, 울타리 등 축산외부 경관개선에 활용

  ○ (컨설팅) 축산환경관리원은 컨설팅사후관리 등 지원

    * 지정시 미흡한 농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신청할 수 있게 지원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042-822-986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