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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 컨설턴트 선정 입찰 공고-대한한돈협회
  • 작성일2018.06.01
  • 조회7,167

가. 사업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제주도 59개 농장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었고, 용인시도 48개 농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중임.
   또한, 환경부 기준 총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 민원이 6,398건(25.9%)에
   달하고 특히 최근 2년간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표> 축산 냄새민원 현황: 발생건수
 (’14년) 2,838건 → (’15년)4,323건 → (’16년) 6,398건

 ○ 사업 목적
   - 양돈장 환경개선 지도: 가축분뇨처리, 축산악취저감 컨설팅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
   - 광역악취저감 사업 신청 지원 및 사후 관리

 ○ 컨설팅 대상 : 경기·충남 지역 약 30개 농가(2개도)
   - 가축분뇨 처리 애로농가
   - 축산악취 민원 다발 발생 지역 및 민원취약 농가

 ○ 입찰 제안 사항
 농가별 축산환경 개선 계획 제안
   - 축산 악취 저감 계획 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및 축산환경 애로사항 컨설턴트 

 

자세한 사항은 대한 한돈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pork.or.kr/_rb/_view.html?Ncode=ibchal&number=3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