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 컨설턴트 선정 입찰 공고-대한한돈협회
- 작성일2018.06.01
- 조회7,167
가. 사업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제주도 59개 농장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었고, 용인시도 48개 농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중임.
또한, 환경부 기준 총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 민원이 6,398건(25.9%)에
달하고 특히 최근 2년간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표> 축산 냄새민원 현황: 발생건수
(’14년) 2,838건 → (’15년)4,323건 → (’16년) 6,398건
○ 사업 목적
- 양돈장 환경개선 지도: 가축분뇨처리, 축산악취저감 컨설팅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
- 광역악취저감 사업 신청 지원 및 사후 관리
○ 컨설팅 대상 : 경기·충남 지역 약 30개 농가(2개도)
- 가축분뇨 처리 애로농가
- 축산악취 민원 다발 발생 지역 및 민원취약 농가
○ 입찰 제안 사항
농가별 축산환경 개선 계획 제안
- 축산 악취 저감 계획 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및 축산환경 애로사항 컨설턴트
자세한 사항은 대한 한돈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pork.or.kr/_rb/_view.html?Ncode=ibchal&number=36874
- 첨부파일 311-9(공고문)축산악취저감지원사업컨설턴트선정입찰공고.pdf (용량 : 401KB / 다운로드수 : 1) 첨부파일 311-9(사업제안서)축산악취저감지원사업컨설턴트선정입찰공고.hwp (용량 : 20KB / 다운로드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