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1회 원장초빙공고(공고 2018년-12호)
- 작성일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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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2018 - 12호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초빙 공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깨끗한 축산환경조성과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리원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추천위원회 위원장 |
1. 공모직위 및 임기
공모직위 | 인원 | 임기 | 모집주체 |
원장 | 1명 | 임용일로부터 3년 | 원장추천위원회 |
*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주요 직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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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 ||
•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 ||
• 가축분뇨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 ||
• 가축분뇨법 제20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
• 가축분뇨법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 ||
• 가축분뇨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
•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첨부파일 원장초빙공고문(공고2018-12호).hwp (용량 : 25KB / 다운로드수 : 5) 첨부파일 원장초빙공고제출서류양식.hwp (용량 : 25KB / 다운로드수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