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저감 지원사업' 컨설턴트 선정 입찰
- 작성일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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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저감 지원사업’ 컨설턴트 선정 입찰 사업 내용
1. 과업 및 요구사항 :
도별 1개 또는 2개 지역(시군)의 농장을 대상으로 냄새저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악취저감 사업 신청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각 농장을 최초 방문시 축사시설, 사육규모, 가축분뇨처리 방법, 냄새수준
등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현황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함.
각 농장을 평균 5회 이상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컨설팅 사항 및
농장 변화를 기록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사업 추진기간 동안 관리농장을 대상으로 2회 이상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컨설턴트는 매월 본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월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매월 추진실적을 각 도협의회와 협회 중앙회에 정리하여 보고해야 함.
2. 계약조건 :
컨설턴트 기간 : 도별 7개월 (2019년 3월 ~ 9월)
컨설턴트 선정 : 9명(도별 1명)
※ 응모 시, 희망 근무지역 우선순위 기입(예시: 1순위 경북, 2순위 충북)
컨설턴트 계약 금액 : 28,000천원/명(4,000천원/월×7개월/명)
※ 출장비 및 측정소모품비의 경우 한돈자조금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평가요소 : 컨설턴트 선정 심사 기준표 참조
입찰공고 기간 : 2019년 1월 21일 ∼ 2월 07일 (한돈협회 및 관련업계 홈페이지 공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시기)5항,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1항 준용
입찰등록 및 제안서 마감 : 2019. 2. 07(목), 17시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E - mail 접수처 : not-caprice@hanmail.net)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이메일 접수(2월 01일(금) 소인까지)
심사위원회(공개발표평가) : 2019. 2. 11(월), 14: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사)대한한돈협회
협상 및 계약체결 : 2019. 2. 15(금)
- 첨부파일 311-03(긴급공고)축산악취저감지원사업컨설턴트선정입찰공고.pdf (용량 : 210KB / 다운로드수 : 7) 첨부파일 311-03첨부(사업제안서및추천서)축산악취저감지원사업컨설턴트선정입찰공고.hwp (용량 : 24KB / 다운로드수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