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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타당성 및 설계 기술검토 계획
  • 작성일2025.03.12
  • 조회22,840
alt='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타당성 및 설계 기술검토 계획 
2025.3.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타당성 및 설계 기술검토 계획


 개요

 ❍ 목적: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 기술검토를 통해 국고지원 사업 효과 증대 및 예산 효율적 집행 유도
❍ 근거: (농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 대상: 공동자원화시설(신규, 개보수),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를 받아 변경 승인 후 사업총괄기관에 보고
  *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전 계획 단계에서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 유역총량과, ’18.9.)
  - 대상: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대상(시·군·구)
   * 절차: 유역·지방환경청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


❍ 검토 기관: 축산환경관리원(자원혁신부)

 ❍ 검토 항목: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①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② 기본‧실시설계 기술검토 , ③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환경부 사업), ④ 기타

 ①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변경(사업비, 사업내역, 공정, 설비, 반입원료 등) 및 부가세 환급* 시 운영 적정성 등

  - 제출서류: 타당성 검토 신청서, 변경 사업계획서 등(붙임 1)

   * 부가세 환급금 예상 또는 확정 시 타당성 검토의견(근거자료 등)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활용한 기존 사업계획의 설비 보완·추가 등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최종 사업계획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사업비 증액은 자부담 원칙(국고지원에 대한 총사업비는 변동 없음)

② 기본‧실시설계 기술검토: 설계(공정, 설비용량, 도면 등), 운영관리, 관련 행정절차(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 제출서류: 기술검토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실시설계 도면 등(붙임 2)

③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환경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 제출서류: 타당성 조사 보고서(유역·지방 환경청 → 농식품부)

   *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등

 ④ 기타: 시·도 자체사업 등 대상사업이 아니어도 관리원과 협의 후 검토 가능

 검토 방법 및 시기

타당성 검토(사업계획 변경): (검토방법) 관리원 자체 검토, 검토 시기(지자체 요청 시)
타당성 검토(부가세 환급): (검토방법) 관리원 자체 검토, (검토 시기)기본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기술검토: (검토방법) 검토위원 검토*, (검토시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환경부): (검토방법) 관리원 자체 검토, (검토시기) 농식품부(환경부) 요청 시
기타: (검토방법) 전문가 또는 관리원 자체 검토, (검토시기) 지자체·농식품부 요청 시
  * 검토위원: 공종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등) 전문가 3명 이상

붙임  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2.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기본·실시설계 기술검토 신청서 및 서류 1부.
	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기본·실시설계 기술검토 의견서 및 조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