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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28호) 2025년도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기업 대상 국외기업 정보 제공 안내 공고
  • 작성일2025.05.19
  • 조회72,081
alt='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 2025-28호

2025년도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기업 대상 국외기업 정보 제공 안내 공고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퇴비, 액비)의 해외 수출 확대 및 국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희망) 기업(공동자원화시설, 민간 자원화시설)을 대상으로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축산환경관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기업을 위한 국외기업 및 산업 정보 제공
 ❍ (목적)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희망)기업 대상 국외기업 및 산업 정보 제공을 통한 수출 활성화(수입업체 신뢰성 확보, 해외 판로개척 등)
 ❍ (정보제공 기간) ’25.5.∼’25.12월(수시제공, 기업 당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정보제공 대상)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희망)기업
  - 재활용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생산 수출(희망)기업(공동자원화시설, 민간 퇴·액비화 시설 등)
 ❍ (정보제공 방법) 신뢰할 수 있는 국외기업 리스트를 우선 제공하고, 수출(희망)기업이 선택한 국외기업의 일반현황을 제공
  - (절차) ➀신청 → ➁접수 → ➂신청항목 조회 → ➃자료제공
   * 자료는 엑셀/PDF 파일 형태로 안내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공
   * 단, 신청량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 이메일로 안내
  - (조회) 해외기업정보 실시간 조회 플랫폼_D&B Hoover‘s 활용
  - (지원내용) 국외기업 리스트 및 국외기업·산업 일반현황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국외기업 정보 제공 신청서(서식 1)
  2.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각서(서식 2)
  3.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3)
  4. 사업자등록증
  5. 생산시설 증빙자료(재활용신고필증, 처리업허가, 비료생산업 등록증, 자원화조직체 지정서* 등)
   * 자원화조직체 지정서는 퇴비·액비 유통전문조직, 살포 외 시설에 한함
 ❍ 제출방법: 작성한 신청서류를 ZIP 파일(회사명.zip)로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며, 생산시설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처: hcroh@lemi.or.kr
  - 문의처: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기획팀(☎044-550-5043)

3. 유의사항
 ❍ 축산환경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외부 유출, 상업적 사용, 재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수출 관련 참고 자료로만 활용 가능
 ❍ 제출 서류의 누락, 증빙서류가 허위일 경우 정보 제공 등에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