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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안내
  • 작성일2025.07.15
  • 조회45,638
alt='축산 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참여는 더 쉽게!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5.5.7.~7.31.
 - 신청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 지원기간: '24.11월~'25.10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 이행점검 시기 및 증빙서류
현행: 시기(월 1회), 증빙서류(구매영수증, 활동이행사진)
개선: 시기(분기별 1회), 증빙서류(구매영수증)
 - 신청두수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돼지)
현행: 가축사육두수가 명시된 가축재해보험(사본)
개선: 가축사육두수가 명시된 가축재해보험, 등급판정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중 택1
 - 전력 사용 증빙
현행: 전력소모량 확인
  *전력소모량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개선: 전력 사용여부만 확인


환경친화사료: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시 활동비를 지원해 드려요!
- 저메탄사료 급여: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사료
- 질소저감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 
 * 배합사료 중에서 잉여 질소 배출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료
※ 근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구매내역서*)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구매내역서: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kg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분뇨처리개선: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분뇨처리 시 활동비를 지원해 드려요!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
기계교반, 강제송풍, 기계교반·강제송풍 동시 이행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전력계 내역*, 퇴비 부숙도)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전력계 내역: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전력 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대상 축종 및 지원 단가: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국비 100% 지원)
저메탄사료 급여(한우·육우): 2.5만원/두/년
저메탄사료 급여(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한우·육우): 1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돼지): 5천원/두/년
질소저감사료 급여(산란계): 2백원/두/년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한우·육우): 1.3천원/톤/년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젖소): 1.5천원/톤/년
강제송풍장치 이용(한우·육우·젖소): 5백원/톤/년

신청 제출 서류 안내
< 공통 서류 >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 감액기준 동의서(대상사업 연도 기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 환경친화사료 서류>
- 돼지: 가축재해보험, 등급판정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물 이력정보시스템 중 택1 
 *소, 산란계: 서류 제출 불필요
< 분뇨처리방식개선 서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청 장소: 시·군·구 농축산관련부서

꼭 확인하세요!
 - 이행 증빙 제출 안내
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채널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프로그램'에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제출 방법
안내된 링크를 통해 '사료 구매내역서 / 전력계 내역 사진을 분기별 1회 업로드 해주세요.

 - 문의처: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저탄소관리팀
 044)550-5063(5057)

카카오톡 미사용자도 걱정마세요. 일반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