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이동 본문 바로가기
Search

알림소식(마당)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공고
  • 작성일2026.05.12
  • 조회18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공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축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축산환경관리원장

1. 개요

목적
▸ 저탄소 인증 축산물 인증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대상
▸ 축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등 부문 전문가(60명, 선착순)
▸ 관련근거: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
   * [붙임 2] 인증심사원 기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온라인 접수 「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신청
   * [붙임 1] 인증심사원 기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충족 시 차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음 * 제출서류 안내 참고
교육비
▸ 20만원(교육 선정자 대상)  
  * 납부 방법: 축산환경관리원 계좌이체 납부(교육 대상 별도 납부 안내 예정)
 ※ 교육 계좌이체 마감 기한은[6/1(월)]입니다.
교육일정

신청기간
양성교육
자격시험
장소
5.13.(수)~5.27.(수)
6.8.(월)~6.11.(목)
6.12.(금)
KT 인재개발원
제2연수관 108호

 ※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은 ‘교육 4일+시험평가’ 비합숙과정으로 100% 출석하여야 합니다.
취득 절차
▸ 취득 절차: 양성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
 
양성교육 신청
(5.13.~27.)
⇨
교육생 선정
(5.28.)
⇨
양성교육 이수
(6.8.~11.)
⇨
자격시험 응시
(6.12.)
⇨
합격자 발표
(6.26.)

▸ 자격시험 대상: 양성교육 과정 수료자
▸ ‘25년 양성교육 수료자는 자격시험 응시 가능(’26년 양성교육 면제)
기타
 ▸ 교육 대상자로 선정 시 별도 안내 예정(5.28.)
 ▸ 교육 기간(월~목) 단체·개별숙박 미지원 / 중식 별도 제공
 ※ ‘25년 양성교육 수료자가 시험응시를 희망할 경우 자격시험 신청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 축산환경 교육시스템(www.lemi.or.kr/edu/) 에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양성 교육 안내
   
 ○ 신청기간: 5.13.(수) 10:00 ~ 5.27.(수) 18:00 / 계좌이체 마감(6.1.)
   
 ○ 신청방법: 축산환경 교육시스템(https://www.lemi.or.kr/edu/) 온라인 접수

축산환경 교육시스템(www.lemi.or.kr/edu/)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현장실습교육 ⇨ 수강신청(2026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제출서류(양성교육 참가신청서, 학력·경력 증빙서류, 증명사진) zip파일로 첨부 ⇨ 접수완료(제출서류 검토 후 관리원 승인)


   * 자격 부합 여부 관련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안내

  -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에 한하여 유효

교육
신청서
 • 제출 방법: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작성 후 반드시 서명란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스캔본(PDF 등) 형태로 제출해야 함 
학력요건
증빙서류
 •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학위 및 전공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수료나 휴학이 아닌 ‘졸업’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경력요건
증빙서류
 • 기본 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시작일 및 종료일)과 근무 분야(직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공식 대체 서류
  - 공적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1
  -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전 직장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 파일
 • 규격: 반명함판 사진(3cm×4cm)
 • 제출 형식: 반드시 디지털 이미지 파일(JPG, PNG 등)로 제출
  - 이수증/수험표 발급 및 본인 확인용이므로 식별이 명확한 원본 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 이내 촬영본)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담아 압축 파일(ZIP)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압축 파일명은 반드시 ‘증빙서류(이름).zip’ 형식 필히 준수[예: 증빙서류(홍길동).zip]
 ○ 교육비: 20만원(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 납부안내 예정) 

환불사항 안내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환불
2.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3. 천재지변 또는 관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격시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 
4. 접수기간 내에 취소된 경우: 전액 환불 
5.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양성과정 시행 또는 자격시험 5일 전에 취소한 경우: 50% 환불, 다만,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환불한다.
6. 양성과정 또는 자격시험 시행 4일 전에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7. 자격시험접수 후 접수자 본인의 사망 또는 사고 및 질병으로 양성과정 수강 및 자격시험 응시 불가한 경우: 양성과정 수강 및 자격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접수취소 및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
8. 양성과정 수강 및 자격시험 대상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자격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양성과정 수강 및 자격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자격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접수취소 및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
9.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 환불절차: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자격시험 확인→환불신청


3. 자격시험 안내 

시험방법
 ▸ 자격시험: 총 100문제(객관식 4지선다형 90문제 및 단답형 10문제), 120분 
시험과목
 ▸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론
 ▸ 2.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론
 ▸ 3.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
 ▸ 4.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Ⅱ
 ▸ 5.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 자격시험 교재 확인 방법 >



①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 자료실 ⇨ 교육영상 및 자료
②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 ⇨ 교육자료실 ⇨ 교육자료

  ※ 교재는 교육 당일 개별 제공되며,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 시험문제 출제는 자격시험교재 위주로 함
  ※ 문제와 답안은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문제지·답안지는 전부 회수
합격기준
 ▸ 5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1개 과목 이상 4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과목 당 100점 만점 기준
시험일정
 ▸ 입실 시간: 09:30까지 입실(09:30분 이후 입실 불가)
 ▸ 시험 시간: 10:00 ~ 12:00(120분)
 ▸ 준비물: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사인펜, 검정색 볼펜
이의제기
 ▸ ’26.6.12.(금)~19.(금) 17:00까지(공고문 내 붙임6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edu@lemi.or.kr
합격자 발표
 ▸ ’26.6.26.(금), 17:00(축산환경관리원 및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누리집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