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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 작성일2017.07.17
  • 조회7,461

축산환경관리원 공고 2017 ­ 18

2017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공고

아래와 같이 2017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하오니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23.

축산환경관리원장

1. 목 적

퇴비화액비화정화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품질기술경제성 등 대한 전문가 평가

축산농가 등에게 우수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2. 신청 대상

.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분야

대상분야 :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규모

신청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다음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자

- 개별시설 : 설치 실적이 1건 이상이고,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하고,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시스템

- 공동자원화시설 : 1일 실 처리 용량 30톤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하고,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1건 이상의 실적 해당 시설의 17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에너지 분야

신청 자격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업체(설계시공자격자)로서, 가축분뇨를 70% 이상(부피기준) 활용하여 공고일 현재 준공필증을 득하고, 6개월 이상 정상가동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 기타분야

신청자격

-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시설, 악취방지시설(환경개선제 제외), 착유 세척수 시설은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 시설신청자격을 적용

. 재평가 대상

공동형 또는 농가형 규모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한 지 5년이 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설계시공자격자)

- 2017년 재평가 대상 : 2012년도에 평가정보가 공개된 시설

평가절차는 신규평가와 동일

3. 평가 신청서 제출 기간

2017. 6. 23. ~ 8. 23.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접수기한을 그 익일까지로 함)

4. 제출 서류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붙임 참조)

5. 제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12번길 1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

6. 평가절차

신청 서류심사(PT 발표 포함) 현지실사 종합평가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포함한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 대상시설에 포함

* 책자를 통한 정보제공은 선정된 업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업체의 비용으로 발행

7. 신청시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평가는 접수 마감일 이전 제출서류에 한함

기타 상세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54(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참조하거나,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042-822-9864, 이정식)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