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 알림
- 작성일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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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 알림 |
201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에서는 해당 시·군(시·도)에 신청 바랍니다.
[제출부수 : 15부(원본1, 사본14)를 제본(양면) 및 파일(jpg, pdf)로 제출, A4사이즈 무선제본(풀제본), 도면의 경우 A3사이즈 가능]
해당 시·도(시·군)는 사업계획 자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2017.11.3.일(금) 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법사 선정 : 2018년부터 에너지화의 경우도 퇴액비화와 같이 사업주체와 공법사를 분리·선정
- 사업주체(사업 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 공법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선정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 042-822-9864)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파일 18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자선정계획(최종)-시행2.hwp (용량 : 72KB / 다운로드수 : 15) 첨부파일 0929(양식)18년공동자원화사업계획서.zip (용량 : 477KB / 다운로드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