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201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
- 작성일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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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확인 및 관심 있는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에서는 해당 시·군(시·도)에 신청 바랍니다.
[제출부수 : 15부(원본1, 사본14)를 제본(양면) 및 파일(jpg, pdf)로 제출, 사업계획서(150페이지 이내)와 기타 기본 제출서류 분리 제본, A4사이즈 무선제본(풀제본), 도면의 경우 A3사이즈 가능]
- 주요변경 사항
1)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할 것(‘19년부터는 사업신청자 소유 부지만 인정)
* ‘18년도 사업자 선정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사용 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인정
2) 민원발생 등 사유로 최근 3년내 사업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만 2년간 사업참여 제한(해당 시·군 제외)
3) 기본제출 사항 자료의 인정은 공고일 기준에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변경
※ 기타 변경사항은 첨부된 선정 계획 및 양식 참조 바랍니다.
해당 시·도(시·군)는 사업계획 자체 검토(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2017.11.3.일(금) 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법사 선정 : 2018년부터 에너지화의 경우도 퇴액비화와 같이 사업주체와 공법사를 분리·선정
- 사업주체(사업 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 공법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선정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기획평가부(☎ 042-822-9864)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파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_지침_및_공동자원화_일부_수정.zip (용량 : 441KB / 다운로드수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