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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한돈] 가을철 퇴액비 관리 및 활용방법(농장지원부장 이종덕)
  • 작성일2025.10.28
  • 조회903
특집 가을철 퇴액비 관리와 활용 완전 가이드
가을철 퇴액비 관리 및 활용방법
이종덕 부장
축산환경관리원 농장지원부

1. 들어가며
가을철은 작물 수확 이후 토양에 퇴액비를 공급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다음 해 작물의 밑거름을 준비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퇴액비 활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법적 기준에 맞는 부숙된 퇴액비를 사용하여 토양 유해 성분 및 악취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적절한 관리 없이 퇴비를 야적하는 등 이차적인 환경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 시기는, 퇴액비 및 가축분뇨 반출 등 가축분뇨 작업이 많아지는 시기로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축분뇨 관련 질식 위험 공간 내 작업 시에는 질식사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원활한 퇴액비 활용을 위해서는 돼지분뇨 발생부터 수거유통 및 퇴액비화유통<그림 1>을 거쳐 살포까지 단계별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이 고른 퇴액비를 제공함으로써 퇴액비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액비화 기준
퇴액비화 기준은 부숙도, 함수율 등의 항목으로 구성<표 1>되어 있으며, 퇴비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제도’에 따라 퇴비 부숙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표 2>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하거나, 1일 300㎏ 이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한돈농가는 신고 규모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나, 축사면적보다 실제 과대(過大)·과소(過小)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는 표준 분뇨 발생량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표 3>.

3. 살포 전 고려사항
퇴액비를 살포하기 전 토양 상태, 토양 조건 (배수여부), 살포지(마을 인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포함으로써 토양 및 작물에 적정한 비료를 공급하고, 불필요한 악취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물(226개)별 적정 비료사용처방 정보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도서관(https://lib.rda.go.kr)과 농촌진흥청 흙토람(https://soil.rda.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액비 부숙도 측정방법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적용하고, 「퇴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하여, 부숙도를 퇴비는 5단계(미부숙 → 부숙초기 →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액비는 3단계(미부숙 → 부숙중기 → 부숙완료)로 각각 측정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부숙도를 기계적 측정방법으로 검사한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 지수가 70 이상<표 4>이어야 합니다.

5. 퇴비 육안 판별법
평상시 퇴비는 육안으로 부숙 정도를 판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데, 퇴비를 관능(색깔, 냄새, 수분), 농가 기록(퇴비화 기간, 뒤집기 횟수, 강제 통기) 및 가점(부숙 중 최고온도, 방선균 여부) 항목<표 5>을 평가하여 합계 점수에 따라 부숙 중기(40∼59점), 후기(60∼80점), 완료(81점 이상) 여부를 판별합니다.

6. 살포 시 주의사항
퇴액비 살포 시에는 토양이 너무 질은 경우, 강우 직후는 피하고, 경사 지형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액비는 관련법에 따라 살포 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하여야 합니다<표 6>.
퇴액비 무단 살포로 인한 수계오염, 악취민원 유발(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라 연 1∼2회 부숙도 검사 후 살포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퇴액비 살포를 위해서는 고가의 운반·살포 장비, 퇴액비 품질관리를 위한 저장·생산시설 및 퇴액비 살포지 뿐만 아니라, 살포지 유지를 위해서는 퇴액비를 활용한 작물의 작황에 따른 경종농가 만족도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 단위로 전문적인 퇴액비 저장·유통·살포를 위한 ‘퇴비유통전문조직’과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등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로 퇴비를 저장·관리·생산할 수 있는 ‘마을형퇴비저장시설’도 지원하고 있으니, 퇴액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수거에서 퇴액비 생산·유통·살포까지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퇴액비 이용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표 6> 액비의 살포기준(「가축분뇨법」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일부 발췌)
액비의 살포기준
1.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흙을 갈아엎어 생기는 흙덩어리를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등을 시행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로 한다. 금지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